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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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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전문가
법률사무소 조이
Q.  처음 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하잖아요? 보통. 근데 괜찮은 중소기업정규직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비정규직 고르는 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괜찮은 중소기업 정규직 고르기: 중소기업 중 강소기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강소기업은 기술력, 안정성,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으로, 중소기업벤처부 강소기업 리스트나 크레딧 뷰 평가 등급 등을 참고해 기업의 신뢰도를 확인하세요.중소 vs 중견 vs 대기업 비정규직중소기업 정규직은 안정적인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중견기업은 중소와 대기업 사이의 장점을 가진 곳으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대기업 비정규직은 네임밸류는 좋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으니 장기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분야 선택이 애매할 때: 본인의 강점(전공, 관심 분야)과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인턴이나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전문직 자격증: 자격증은 취업에 유리하지만 절대적인 성공 요건은 아닙니다. 실무 경험, 포트폴리오, 네트워킹 등도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실무 능력을 강조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경력 전략: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경력을 쌓은 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단, 비정규직 경력은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으니 중소기업이라도 정규직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음억저작권 협회에서 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이는 공중송신권(저작권의 일종)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예: KOMCA)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미 6개월 동안 재생한 음악에 대해서는 과거 사용분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작권 없는 음악(예: 저작권이 소멸된 곡, 무료 음원 등)만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과거 사용분만 정산하고, 이후에는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음악만 사용하도록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과 전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가 불법적인 형태(예: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 집회 등)를 취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법적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1헌바17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불법적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채권 관계 발생 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더라도 가등기권자의 우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질문으로 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까아니면 다른것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받으라고 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해 해고로 이어졌다면,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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