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거래 할대 산 사람이 등기도 마치기 전에 판사람이 또 다른사람에게 파는 나쁜짓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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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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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의 경우, 매매예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고려하기도 하고,
가처분의 경우 상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매매계약의 실효성을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채권 관계 발생 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더라도 가등기권자의 우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