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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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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거래 할대 산 사람이 등기도 마치기 전에 판사람이 또 다른사람에게 파는 나쁜짓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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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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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의 경우, 매매예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고려하기도 하고,

    가처분의 경우 상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매매계약의 실효성을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후,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2. 채권 관계 발생 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더라도 가등기권자의 우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