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질문으로 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까아니면 다른것이있는지요
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아라 이말로인하여 상대방이 직장상사에게 말을 하여고 직장상사는 사장에게말을 하여고 사장지시예 시발서나해고당할경우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습니까? (상대방은내가 경찰서에 고소한줄알고 직장상사에게말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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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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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아라"란 말을 전했으나 상대가 직접 직장상사나 사장에게 전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전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경우 받으라고 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해 해고로 이어졌다면,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회사 상급자 등 일부에게만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