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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이해 하여야 하나요

근무형태의 문제인지 급여 관련 문제인지 퇴직금 관련 문제인지 또한 기업이 이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선택 사항인지 등 이해가 쉽지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 근로자 입장: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연기)과 운용 자율성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입장: IRP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수 있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 세제 혜택, 노후 준비 효율성
    단점: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운용 손실 가능성

    IRP는 퇴직금 관리와 노후 준비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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