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엄마가게에 진상이와서 갑자기화장실
화장실다녀오더니 화장실앞에 운동화가 빠졋다고 이거비싼거라고 변상해달라고 막그래서 먹은음식 계산비를 그냥 안받았는데 몇일있다 또와서 옆테이블 사람들 대학생이엇는데 고딩아냐 이러면서 미성년자받앗네 하면서 시비를거는거에요 이럴경우 영업방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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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비와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산을 하지 않고 취식한 부분이 무전취식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