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1000원주택 공급이 정확히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추진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중위 소득의 120% 이하 (2023년 기준 약 650만원 이하)인천 거주 6개월 이상 (세대주 기준)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 기준)주요 내용으로는,,1000원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총 1000호의 주택을 연간 공급하며, 임대료는 월 3만원 (하루 1000원)으로 책정됩니다.최장 6년 거주: 최초 2년 거주 후 2년씩 최대 4번까지 갱신 가능 (총 6년 거주 가능)출산 시 추가 혜택: 출산 시 1년 거주 기간 연장, 3년차부터 월 급여 50만원 지원 (최대 30개월)저리자 지원: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율 1% 지원 (최대 3억원, 10년 상환)복지 혜택: 자녀돌봄지원서비스, 무상 맘스쿨 운영, 방과후 돌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등이 있습니다.
Q.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의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토지특성조사: 시·군·구는 관할 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상황, 주변 환경, 도로, 상권, 지하자원 등을 조사합니다.2.토지가격비준표 적용: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토지특성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토지 가격을 산출합니다.3.감정평가: 감정평가기관에서 토지가격비준표와 토지특성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합니다.4.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토지소유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5.토지가격심의위원회 심의: 토지가격심의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6.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된 공시지가를 관보에 고시합니다.
Q. 아파트 전원주택 장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편리한 시설로 관리사무소, 경비, 헬스장,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 이용 가능하며,24시간 경비, CCTV, 출입 관리 시스템 등으로 안전하게 거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체생활로 주민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교류 기회 제공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전세제도를 없앤다고 하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하지만, 정부는 전세 의존도를 낮추고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전세 시장 규모가 크고, 관련 기득권이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폐지하기 어렵겠으나,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