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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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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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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복비 부담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기간중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 됩니다.23년 12월 28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퇴거하게 된다면 만기 전 퇴실로 보아 임대인 중개수수료 특약의 적용을 받아 수수료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3월 28일 퇴거시에는 만기 퇴실로 보고 중개수수료 부담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차계약 할때 권리금 수수료는 양쪽이 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인이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였고, 그 중개사무소에서 양수인을 찾아 계약성사가 되었다면, 최초 약정된 수수료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시 권리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부동산에서 가두리라는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인위적으로 가두어 기르는 양식의 한 방법으로 , 부동산 가두리의 의미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잡아 두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중간에 나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신규 계약입니다.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1년이던 2년이던 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주택 매매 가격 지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전체 평균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주택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월세 세입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만, 계약금을 제가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나갈 임차인이 (가계약금+본계약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사나갈 임차인이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도 없습니다.계약금을 현재 임차인이 받으셨다고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가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줬던 현 임차인에게 줬던 계약금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을 현 임차인이 받는거에 동의하는 임대인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잔금시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여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아파트 대출금이 남았는데 팔고싶을때 절차?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에 집을 매도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그 중개사무소에서는 해당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인을 찾아서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겁니다.잔금시 잔금입금 확인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인측 법무사측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위험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시간이 지나 경기의 흐림이 좋지 않아 또는 악재가 생겨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가 보다 낮아질 경우 리스크가 있습니다.2.70%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면 적정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전세원룸 2년만기 다가오는데 보증금 못돌려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받기 전 이사를 가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점유이탈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놓으시고 이사를 가셔야 하겠으며, 임차인은 만기 이후의 관리비 부담의 의무는 없으며,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2일 작성 됨
Q.
4개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차임 2기 이상 체납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소송 전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임차인은 수긍을 하던 반박을 하던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임대인이 월차임을 청구하는 증거가 되며, 이후에도 월세 연체가 된다면 소송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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