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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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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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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월세집 제가 수리해주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물이 새서 등까지 나갈 정도면 합선등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등만 사다주고 사후 처리를 해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는 동안 적극 어필을 하셨어야 했는데 이제와서 상황이 난처하게 된것 같습니다.문손잡이는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자연마모로 인한 녹슴으로 훼손되었음을 피력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문고리는 금액 자체는 얼마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7일 작성 됨
Q.
등기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원부를 발부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신탁등기의 종류에는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관리신탁과 처분신탁, 담보신탁 그리고 개발신탁이 있으며, 신탁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권한은 위탁자가 있으나 신탁사 및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을 해야 임차인은 대항력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사 및 우선 수익자(대출은행)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7일 작성 됨
Q.
2024년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준의 금리인하의 신호가 나올 시기가 바닥을 다지는 지지선이 되리라 보여지며 차츰 서서히 우상향하는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윗집에서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은 어쩔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대로 해야 겠죠.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소송 전 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보심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소송 보다 저렴하고 처리기간이 짧습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임차등기 설정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명도 의무?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점유지 이탈이 문제인거지 이미 등기완료가 되었다면 추후 괜한 책임전가를 당하시기 보다비번은 알려 줘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포털 싸이트 토지이음이라는 싸이트를 방문하시어 해당 주소를 기재후 조회해 보시면 알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아파트 공사에 고도제한이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항공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해 놓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시설이 산재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재건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에 미동의한다면 보상으로 현금청산을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철근 콘크리트는 의외로 수명이 짧아 건축된 지 30~50년 정도가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은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안전성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해야 합니다.아파트를 철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입니다.
부동산
2023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비용청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셨으면 입증하기 수월하셨을 겁니다.부분 도배로 가능할지 집주인과 조율을 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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