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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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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Q.  전세 계약중에 다른 곳에 월세를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 기숙사에 입주한 상태에서 추가로 원룸을 월세로 임차할 계획이라면 ,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나 본인이 법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적 , 실무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주민등록법에 따르면 ,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변경되면 주소지를 옮겨야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월세방을 단기 임차하거나 , 직장 근처 원룸을 거주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 일정 조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ㆍ 주민등록법상 의무 :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전입신고 의무 (주민등록법 제 16조 1항) 가 발생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속이 활발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ㆍ 전입신고 없이도 계약이 가능할까? : 원룸 계약 자체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 이에따라 보증금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의 문제점만약 원룸을 전입신고 없이 임차한다면 , 해당 원룸의 집주인 (임대인) 도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1)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문제ㆍ 일부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ㆍ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 신고 시 임대소득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ㆍ 또한 ,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임대인의 신고 내용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2) 전세 임대인의 피해 가능성ㆍ 기존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ㆍ 하지만 만약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새로운 거주지가 존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 주소지를 원룸으로 이전했다면 "실제 거주 " 가 원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기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 (본인) 의 법적 리스크 및 피해 가능성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 장기적으로 보면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 전세보증금 보호 문제ㆍ 현재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룸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 만약 원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전세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인데 , 만약 새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ㆍ 반대로 , 원룸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 원룸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생깁니다.2) 계약상 문제ㆍ 일부 월세 계약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ㆍ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3) 세금 및 공공 서비스 이용 문제ㆍ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급여 , 세액공제 , 주민센터 혜택 , 투표권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ㆍ 특히 주택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에서 거주기간이 중요한데 ,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ㆍ 원룸 주소지가 직장과 가까운 경우 , 전입신고를 하면 근로자 거주지 이전 혜택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를 놓치는 문제가 생깁니다.결론적으로 ,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가?현재 상황에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 의무와 실질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1)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ㆍ 원룸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고 싶다면ㆍ 공공혜택 (주택청약, 세액공제 등 ) 을 받고 싶다면ㆍ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서류 ( 예 :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 가 필요한 경우2)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ㆍ 기존 전세보증금 보호가 더 중요하다면ㆍ 월세 원룸이 단기 거주 용도이고 , 주소 변경이 불편하다면ㆍ 기존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 ( 예 : 대출, 행정적인 문제 ) 이 있다면만약 주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원룸 계약 시 전입신고 없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주목적 , 기존 전세 계약의 안정성 , 원룸 보증금 보호 여부, 공공 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새로 생긴 주식 중간가 호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간가호가 ' 는 최우선 매수 호가와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새로운 주문 방식입니다.예를들어 , 최우선 매도 호가가 10,010 원이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10,000 원인 경우 , 중간가 호가는 이들의 중간 가격인 10,005 원이 됩니다.이러한 중간가 호가의 도입은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 넥스트레이드 (NTX) ' 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 등의 새로운 주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거래 편익을 향상시키고 ,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며 ,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 이러한 새로운 주문 방식은 정규 시장 내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청약 당첨후 입주전에 청약통장 해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을 이용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경우 , 입주 전까지 해지를 해도 되는 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약통장 유지 여부 ㆍ 당첨 이후라도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ㆍ 아파트 계약 후 , 금융기관 대출 ( 중도금대출 , 잔금대출 ) 신청 시 청약통장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ㆍ 특히 , 국민주택 (공공분양) 당첨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월 납입 유지 여부 ㆍ 일반적으로 납입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추가로 납입할 필요가 없고 , 잔액만 유지하면 됩니다.ㆍ 다만 , 국민주택 (공공분양) 당첨자의 경우 일정 기간 유지가 필수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지 시 불이익 ㆍ 입주 전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 중도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ㆍ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ㆍ 향후 다시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지 시 청약가점이 초기화 됨 )결론적으로 ,ㆍ 입주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ㆍ 월 납입금은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 잔액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ㆍ 해지하기 전에 계약서 및 분양사무소 (건설사) 에 문의하여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왜 주식은 이익은 조금씩 나고 손실은 더 크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거래에서 작은 이익을 보고 난 후 곧바로 큰 손실을 보는 이유는 여러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대표적인 심리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손실 회피 편향 ( Loss Aversion Bias )ㆍ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ㆍ 이익을 본 후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손실을 확정 짓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ㆍ 결국 손실이 점점 커지고 나서야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도한 자신감 ( Overconfidence Bias )ㆍ 초반에 이익을 보면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ㆍ 이후 무리한 거래를 하거나 리스크 관리없이 진입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겜블러 오류 ( Gambler's Fallacy )ㆍ " 이번엔 다를거야 " , " 방금 손실을 봤으니 이번엔 이익이 날 확율이 높아 " 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추가 진입하는 경우입니다.ㆍ 특히 연속된 손실 이후 무리하게 배팅 (몰빵) 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확증 편향 ( Confirmation Bias )ㆍ 본인의 매매 판단이 맞다고 믿고 , 손실이 나더라도 부정적인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ㆍ 예를 들어 , 하락 신호가 나와도 " 이건 단기적인 조정일 뿐 " 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다가 손실이 커집니다. 평단가 집착 ( Anchoring Bias )ㆍ " 내 매수 가격까지 다시 오를 거야 " 라고 생각하며 손실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ㆍ 하지만 시장은 개인의 평단을 고려하지 않고 움직이며 ,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OMO ( Fear of Missing Out ) 심리ㆍ 이익을 본 후 " 더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 라는 마음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입니다.ㆍ 특히 급등 종목이나 테마주에 쫒아 들어갔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1) 트레이딩 플랜을 세우기 : 진입ㆍ청산 기준을 사전에 정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2) 손절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기 :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두고 지키기3) 이익 실현 전략 세우기 : " 조금 더 " 욕심내지 말고 목표 수익율에서 일부라도 익절하기.4) 리스크 관리 : 한 번의 거래에 계좌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팅하지 않기 ( 예 : 1~2% )5) 거래 일지 작성 : 매매 후 원인을 분석하며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결론적으로 , 중요한건 감정이 아닌 계획과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이런 심리를 인지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면 꾸준히 수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국내기업 중에서 5배씩 상승할 기업이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국내 기업을 예측하는 것은 여러 경제적 변수와 산업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최근 자료와 전망을 토대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산업과 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인공지능 (AI) 및 의료 산업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의료 분야에서 진단 , 치료 ,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특히 AI 기반 진단 기업들은 손익분기점 달성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철강산업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철강 산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특히 ,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향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구리 및 전선 산업친환경 발전 및 AI 관련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해 구리 수요는 향후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따라 구리 및 전선 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저PBR ( 주가순자산비율 ) 기업고금리 시대에는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과거 미국 금리가 경제 성장율을 상회했던 시기에 국내 저PBR 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점을 감안하면 ,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합니다.참고적으로 ,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의 91%가 올해 국내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원자재 가격 상승 ,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 인건비 상승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rnst & Young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되 , 개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에 맞게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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