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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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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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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사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 효력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거시 계약해지 통지,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도록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아파트 매매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자가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에 상한요율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부동산 팔 때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을 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가액 산정은 매도자가 의뢰를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해서 중개의뢰를 하면 매매가 체결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주변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중개의뢰를 합니다.매도자 의뢰 가액과 매수자 의뢰 가액이 폭이 크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계속 협의점을 찾아 거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층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주택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요. 주택이며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산정 합니다.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저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산정액을 판다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이 대출액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와 선순위 보증금액을 산정할 수 없지만 월세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보증금액이 많으면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월세는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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