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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건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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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7일 작성 됨
Q.
산재처리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발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작성 됨
Q.
산재 승인전 휴업 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경우 공단에서 승인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2022년 9월 27일 작성 됨
Q.
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가해근로자는 사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작성 됨
Q.
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폭언, 욕설, 사적용무, 업무와 무관한 업무지시 등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9월 27일 작성 됨
Q.
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순 업무지시인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이 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이 수반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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