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건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전문가입니다.

이건우 전문가
Q.  괴롭힘과 임금삭감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부당한 감봉이라고 판단된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Q.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퇴사 후 정신과치료 비용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통해 정신질환과 직장 내 괴롭힘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공단에 치료비에 대하여 청구 가능할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괴롭힘 방지법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여야 합니다.이 경우 행위장소는 회사 내부 뿐만아니라 외부 사적공간 sns 등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증거의 경우 녹취, 메신저 기록, 일기, 메일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괴롭힘 증거용으로 찍은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팀장님이 평소 폭언, 욕설을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당연히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언행들이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동영상의 경우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일기, 메일, 메신저 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에 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경우를 의미합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보통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지 또는 업무에 필요하더라도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직무기술서,명세서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업무의 적정범위를 판단해볼수 있을것입니다.직장생활에서 병가를 강제하고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을 것입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