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괴롭힘 증거용으로 찍은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팀장님이 평소 폭언, 욕설을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당연히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언행들이 지속되었다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동영상의 경우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일기, 메일, 메신저 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