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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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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Q.  퇴직예정일이 11/30인 사직 권고서를 10/31에 받았습니다. 앞당겨 11/1(금일)에 퇴사하면 인수인계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Q.  연차 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최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차 갯수는 최대 25개가 맞고, 그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없습니다.
Q.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유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후 60% 감면이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유예가 안되는 것입니다.
Q.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도 직성하고선 다른 50명이 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신 아웃소싱 회사가 5명 미만이라 연차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Q.  임금진정체불중 주급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지급한 임금은 그냥 그대로 임금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에서 뺄 수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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