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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인수합병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합병후에도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예를 들어 실업급여 받으면서 서울디딤돌소득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서울디딤돌소득과 구 서울안심소득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지 신청기간은 아직 아닌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실업급여와 함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 몇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다음 실업인정일에 일용직 근로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되고, 5일 일했으면 5일분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계산식의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주 12시간이 최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4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160h+(12h*4)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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