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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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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밀린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차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감사합니다.
Q.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단체교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가 불가한 상황에 놓여진 노동조합입니다.단체교섭시 이견이 발생하여 노사가 그 이견을 좁힐 수 없는 상황을 '노동쟁의'라 하고, 노동쟁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파업 등)을 '쟁의행위'라 합니다.단체행동권이 없어 쟁의행위가 불가하다면 교섭시 노사간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측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어차피 생각이 다르다 해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도 단결권도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맙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꼭 사직서의 형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구두로도 사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용직의 경우 30일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 의사표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퇴사한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명세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대장 등의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Q.  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의 경우 근속연수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연수 1년이 되는 날(365일째)에는 2년차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20.12.21.에 입사한 근로자도 21.12.21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입사일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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