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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나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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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두 명의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1) 2020년 7월 31일 입사자

2) 2020년 12월 21일 입사자

1)은 2020년에 휴가가 11개 생겼으나 5개만 쓸 수 있어

6개가 2021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에는 그 해 발생한 휴가 15개와 합쳐서 21개가 되었습니다.

2)는 2021년 휴가가 11개입니다. 왜 11개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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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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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법을 적용이 되시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1)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21년 7월 31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시 15개 발생

    - 회계연도 기준(21년 1월 1일 발생으로 기준)

    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년 출근기간 비례적으로 21년 1월 연차발생 (대략 15개x 5개월/12개월)

    2)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21년 12월 21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시 15개 발생

    - 회계연도 기준 (21년 1월 1일 발생으로 기준)

    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년 출근기간 비례적으로 21년 1월 연차발생 (대략 15개x 0.4개월/12개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12.21~2021.12.20(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1에 주어지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근속연수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1년이 되는 날(365일째)에는 2년차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20.12.21.에 입사한 근로자도 21.12.21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2020년 12월 21일 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내규 및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추측해보건데 20년 12월 21일 입사이나 실제처리를 21년 1월1일로 처리한뒤, 해당 1년간 미리 발생하는 월단위연차를 지급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번 모두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각 20.8.31~21.6.31까지, 21.1.21~21.11.21까지

    2) 그리고 모두 1년후 15개 발생합니다.

    다만 2)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기준(1.1) 적용한다면 1년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1.1.1에 발생합니다.

    1번은 15개*(5/12) 발생

    2번은 15개*(11/365)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2020년 7월 31일 입사자는

    2020.7.31.~2021.7.30 기간동안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

    전년도 80 % 이상 출근 시 2021.7.31.에 새로 15개 발생

    2)2020년 12월 21일 입사자는

    2020.12.21~2021.12.20.기간동안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1.에 새로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두 입사자의 연차는 각각 8개 3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해 사내규칙을 따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내규와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1번

    20년 7월 31일 입사

    20년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개 - 소진

    21년 1월 ~ 6월 : 6개 발생

    21년 7월 31일 : 15개 발생

    => 총 21개 발생

    2번

    20년 12월 21일 입사

    21년 1월 21일 : 1개 발생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월 21 : 1개 발생 (총2개 :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중략>

    11월 21일 : 1개 발생 (총 11개 발생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1년 12월 21일 : 15개 발생

    => 총 26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 입사자는 2021년 1월 21일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