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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직하여야 한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7일 작성 됨
Q.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으시면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아닌 2주 단위 탄력근로제의 경우 통보의무가 없습니다.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7일 작성 됨
Q.
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규정 등을 살펴 재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제일 중요한 건 사내 관행입니다.최근 법원에서도 기존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했다면 휴직 기간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작성 됨
Q.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방법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상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원하신다면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작성 됨
Q.
52시간 근로시간 적용법 30분일찍 출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조기 출근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근로자 본인 역시 조기 출근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업무를 위한 준비(PC 전원 등)에 그쳤다면,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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