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청원휴직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직의 의미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먼저 청했다는 의미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