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청원휴직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청원휴직하라고 하네요
해당팀에 TO가 없다고 청원휴직하라고 인사과에서 통보하네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사과에 다시 문의해보니
합의하에 청원휴직을 하는거라서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또 다시 알아보니 동의 여부관계없이 무조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은 회사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명령을 하는 것을 말하며, 청원(의원)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원휴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휴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하에 휴직을 동의하신거면 무급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청원휴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가에 동의할수 없으며, 출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럼에도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휴업수당 및 복직거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직의 의미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먼저 청했다는 의미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게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직을 빙자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이나,
단순히 청원휴직을 권고하고, 만약 근로자가 거부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하면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