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2시간 근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18년 5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대상 사업장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