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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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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회사에서 세금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였지만 실제 납부는 되지 않은 경우,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업무상 횡령 신고가 가능하고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였다고 모두 프리랜서는 아닙니다.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으며 종속적인 노무 관계를 이루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대보험 즉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 배분 뒤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고,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퇴직금은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만큼 따로 정산하시면 됩니다.각각의 임원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각각 명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20년동안회사에서의연차휴가를한번도못받았는데그에대한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진정 제기하여 받아내시기 바라며,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요구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사업주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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