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대보험 즉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 배분 뒤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고,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퇴직금은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만큼 따로 정산하시면 됩니다.각각의 임원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각각 명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