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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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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반영됩니다.그러나 올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이에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산해보시고 더 유리한 방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일이 예를들어 3월 30일이면 3월 30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03.30이 퇴사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3.30부터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대보험 상실신고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의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이를 어겨서 공단에 적발되는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규정을 다 지켜가면서 엄격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기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회사의 사용촉진이 아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또한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 촉진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됩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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