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에 파업을 11월11일~12웰31일까지 했는데 연차는 어찌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소정근로일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를 넘는 경우 그 다음 해에 15일(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발생 가능)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 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