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시 협상권은 1개의 대표노동조합만 협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지회가 내부 의결 기구가 있고 자체 규약이 있어 독자적 의결을 할 수 있다면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거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독자적 권한이 없다면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하여 자연 해산을 시킨 뒤 새로이 기업별 조합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어느 쪽이 되었건 우리 노동법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기에, 산별노조의 지부 및 지회에 비하여 몸집이 작다면 지부에서 분리되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독자 교섭권을 행사하기 힘듭니다.사무직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점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분리 신청이 가능하나,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