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100백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현재 1인 법인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인 1명 사무보조 주부를 채용할려고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4대보험 제외 실 수령액을 1백만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주3일 근로기준 최저 시급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 코자 함.
이때 근로 시간은 주 3일 오전9시부터-오후5시 휴게시간 1시간
기타수당 및 상여금 없음.
첨부와 같은 형식으로 근로 계약을 해도 무방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일, 1일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7+3*7/40*8)*4.345*8,720 = 954,788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3+21÷5)÷7×365÷12=110
월 최저임금=8,720×110=959,200
세전 월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따라서 임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주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부분을 「주휴일 매주 일요일, 공휴일 유급」으로 수정을 권합니다.
「시간 월급」을 「월급」으로 수정을 권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세전 100만원인데 질문 내용은 세후 100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설명할 때 세후 100만원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실근로 21시간
1주 주휴 7시간
1주 유급처리시수 28시간
따라서 1개월 유급처리시수 121.66(=28*한달 평균 주수)
*한달평균주수 = 4.345(주)
즉 1개월 최저 ₩1,060,875
상기 금액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입니다.
8720원으로 계산시
주당 25.2시간(주휴포하된 시간) *4.34 =넉넉하게 110시간으로 계산해도 세전 959200원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세전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세후로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21시간 근로자입니다.
(21+21/5)*4.345*시급이 한달 세전임금입니다. 주휴수당포함 금액입니다.
세전 110만원 계약하시면,
세후 997,870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