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은근한 괴롭힘, 직장따돌림, 실업금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를 갖추기 이전에 섣불리 퇴사를 하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하여 기초 사실 자료를 수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보 배치된 업무와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가 상이한지 여부, 동료 혹은 상사의 언어적 폭력 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았다는 간접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치료 비용은 산재가 됩니다. 그러나 비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도 방문하시어 근로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