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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결근통보, 해고사유가 될까요?

1월14일 입사한직원이 1월31일 2월1일 열이난다

배가아프다 라며 전화로 못나올꺼같다고 했습니다

코로나일수도 있을꺼같다는 직원말에 그냥 넘어갔는데

3월18일인 오늘 또 어지럽다며 전화로 결근을 통보합니다

2인 체제에 음식점입니다

와이프가 도와주기는 하나 주방장이 갑자기 당일날

전화통보에 너무 힘이드네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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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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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적용을 받게됩니다. 다만,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 예외가 되기에 해당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절차를 위반되는 사안은 없을지라도 해고를 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일 수 있기에 충분히 고민후에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수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의 유무, 근무태만의 반복성 여부, 이로 인해 야기된 업무상의 문제, 직장질서의 저해 정도, 근로자의 개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심각한 손해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현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설령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5인 이상 사업장보다 해고가 보다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시말서나 경위서, 감봉 등을 통해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2차적으로 해고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다 하더라도 퇴사일 1달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1달 기간동안 사업장에 입은 피해에 대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손해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민사소송을 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주방장이라는 특수한 사람이 예고 없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어야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예고는 적용되므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근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다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해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해고사유를 알려주시고 해고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당일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잦은 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즉시해고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하셔도 무방하나,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30일 이전 통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위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