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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딱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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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 그대로 입니다. 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보를 받지 않았고, 통보를 마지막날에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1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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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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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즉,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날에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에 구두로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는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기간제법 참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 사직 등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17년)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신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고, 구제받으시게 되면 복직 및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통보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일을 하였다고 하시니 다른 구제방법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17년간 계약이 갱신되어온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는 해고와 달리 한달전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나 선생님처럼 2년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만료가 없으므로,

    정년이 된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씩 17년 동안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보를 받지 않았고, 통보를 마지막날에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한달전에 사전통지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1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1년 또는 2년 계약직이라면 무방하나, 질문과 같이 17년 동안 계속근로한것은 계약기간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소지가 높으며, 이경우 일방적인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씩 계약기간을 정하여 17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이십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정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정년 도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임금이 월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시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