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자가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하는데 그럴때 마다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가 시말서를 쓰라고 무조건 써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시말서를 세 번 쓴다고 면직시킨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말서는 되도록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를 단행할 시, 질문자님이 쓰셨던 시말서 내용이 차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시말서를 세 번 제출한 근로자는 자동으로 면직된다는 등의 규정 및 계약은 위법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시말서에 최대한 억울한 부분 등을 소명하시고, 사용자에게 제출할 당시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여의치 않으면 제출한 시말서를 촬영해두거나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늦게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로부터,휴업급여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기 위하여 휴업한 다음날로부터,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로부터,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장의비청구권은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시작)됩니다.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