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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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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최대한 8일의 조건을 충족하여 가입을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등이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으로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월지급명세서에는 식대가 공제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만약 식대 등이 공제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공제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 만약 공제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노동청은 처음부터 양 당사자 간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한국법인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를 귀사의 해외법인에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해당 국가의 공휴일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무관하기에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심이 타당합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002, 회시일자 1999.12.31).
Q.  9년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그러나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은 기지급된 상여금과 달리 따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근 3년치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여금에 임금성이 없다면, 연차수당 100만원과 설 상여금 100만원이 따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기에 3년치 전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의 임금성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다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가 인수합병되면 양수회사가 인수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즉 남편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인수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397, 회시일 2013.04.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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