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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당사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각 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주재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휴일에 휴무한다면,

이 건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 무급휴가(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되나요?

(※현지직원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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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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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 기업에 본사가 있고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된 경우라면 현지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한국법인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를 귀사의 해외법인에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국가의 공휴일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무관하기에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심이 타당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002, 회시일자 1999.12.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재원에 대해 주재국의 공휴일 근무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현지 직원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재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근로계약서나 주재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