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퇴사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두달의 기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입은 손해를 직접 증명하여 법원에 소송의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