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및 직무유기 직원 감봉 및 해고 가능할까요?
약 두달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첫날 면접부터 늦게왔고 본인이 면역 질환으로 약을 먹어야 하며 병원 스케줄 조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었습니다. 면역 질환약 복용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때문에 약국을 빠질수 있다를 알았다면 절대 고용 하지 않았을 것이였습니다.
이 직원은 채용후 환자와 마찰 병원과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약국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으로도 피해을 초래 했습니다.
약 주문시 계속되는 확인을 하지 않고 막 주문하는 실수로 환자에게 약을 못줘서 환자를 돌려 보내거나 약을 계신곳까지 다른 사람을 시켜 배달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인건비는 물론 약국에 신뢰에 실추등 운영에 있어 굉장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 본인이 기분 나쁘다 해서 그 티를 다 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확인 되지 않은 정보로 고용주 및 다른 약사님 근무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약국 재산인 약을 떨어뜨리고 파손 하기 꺼지 했고 약을 하루라도 안떨어뜨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약 떨어뜨리지 않으면 상으로 만원을 주겠다 까지 했는데 말이죠.
자주 늦게 와서 아침에 청소가 본인의 일인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침에 늦게 오니 청소를 와서야 시작해서 일이 죽 밀려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가서 오래 머무르는 통에 저 혼자 손님이 밀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나오면서 정체 물명의 액체를 묻히고 와서 여기 저기 묻히고 다니고 본인이 먹을 약 깍아달라 요구 하였고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고 인사도 안하고 처방전도 떡하니 앉아서 받았습니다.
환자들도 대놓고 그 직원에 대해 컴플레인 하고 싸울려고 하고 실수를 개도요청을 두달 남짓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실수라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손님들이 하도 컴플레인 해서 제가 녹음을 해 두었고 일부를 들려달라 해서 들려 줬더니 손님이 직원 이름을 몰라 뚱뚱한애 라고 했고 저도 이에 응대 하느라 따라서 지칭한걸로 인격 모욕 느꼈다고 노동부에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이 직원 말고 바로 전에 다른 직원이 있어서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님들은 이 직원의 태도에 굉장히 불쾌해 하셨고 심지어 이 직원때문에 약국에 오기 싫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그만둔다 하고 어느날 잘못도 모르겠고 관둔다기에 관두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급여 조건은 분명 면접시 최소 일년 오랜기간 성실히 근무하는 조건하에 밥값 및 사대보함 제공 된다 했습니다. 수습은 처음엔 경력 인정으로 안단다 했으나 자꾸 말이 바꿔서 계약서에 석달 수습 기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주휴수당 시간 더해서 급여 계산하고 수습 기간 십프로 빼고 청소하지 않은날 일당 3천원 빼고 점심식대 빼고 본인이 일을 수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하게 한 인건 비용을 제외하고 주었더니 난리를 치고 고용부 노동청에 알아보겠다 하더군요. 문제가 될까요?
게다가 자기가 지각 한적 없다고 하다가 물론 눈오는날과 다른날 몇번 늦게 간적은 있죠 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말도 마구 하더라구요. 병원 간날은 오기로 한 시간보다 연락 없이 항상 늦었었구요.
저는 파손된 약 또한 청구 하고 싶었고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아침 및 저녁 식사도 제공 했었으니 ( 이또한 일년이상 성실 근무 한다는 조건하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근무태만으로 인한 위에 언급한 금액 이외에 감봉 처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만 둔후에 약국 지역화폐 앱에 두번이나 로그인을 허락도 없이 하였습니다. 이를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감봉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까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글만 읽어보았을 때는 심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어도 즉시해고 가능하며, 5인 이상인 경우라도 감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감봉 후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증거를 취합하신 후에 해고를 하셔야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에서 해고 가능 여부를 언급했으나 이미 자진 퇴사했으므로 해고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임금 10% 공제, 청소하지 않은날 일당 3천원 공제, 점심식대 공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본인이 일을 수습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처리하게 한 인건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정확한 금액으로 공제했다는 의미라면 적법합니다.
식사제공한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한 감봉처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파손된 약값 청구 부분과 약국 지역화폐 앱에 두번이나 로그인을 허락도 없이 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하신 점은 결국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가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자면 불가합니다.
일단 지급해야할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느라 발생한 손해, 약국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손해배상,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의 징계규정에 해당한다면,
반복된 실수, 업무지시 위반 등에 대해서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순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화폐 무단사용은 횡령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1달 60시간넘게 2달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하고, 미리 지급하기로한 식대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