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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소정 근로일이 6일이신 상황이십니다.이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6=48시간이므로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1주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만근을 안해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만근과는 무관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월~금 출근한 뒤 모두 조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평일 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 근무의 경우 월~금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Q.  연장수당 이 월급에 포함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연장근로 파악이 사실상 불가한 형태 등이 아니라면, 위 10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해고후 일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면 감독관 재량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 월 급여의 1/10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지난 질문글 등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근로자의 퇴사 이전에 이러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퇴사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 사용자가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개근만 하면 지급해야 하므로 지각 등과는 무관합니다.가급적 노동청 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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