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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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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3일 작성 됨
Q.
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소정 근로일이 6일이신 상황이십니다.이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6=48시간이므로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1주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3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만근을 안해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만근과는 무관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월~금 출근한 뒤 모두 조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1일 작성 됨
Q.
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평일 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 근무의 경우 월~금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2021년 2월 11일 작성 됨
Q.
연장수당 이 월급에 포함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연장근로 파악이 사실상 불가한 형태 등이 아니라면, 위 10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1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해고후 일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면 감독관 재량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 월 급여의 1/10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지난 질문글 등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근로자의 퇴사 이전에 이러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퇴사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 사용자가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개근만 하면 지급해야 하므로 지각 등과는 무관합니다.가급적 노동청 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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