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개월에 4일 휴무, 1일 8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1,800,000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Q.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며, 이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관련 행정해석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다지급분은 차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2008.02.28감사합니다.
Q.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21부터 휴직하시어 18.1.1 복직하셨다면,18년에는 매월 개근시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셨어야 합니다.또한 질병휴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으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 관련 행정해석).【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기 1451-9018 회시일자 1984-04-06따라서 18년에 복직하셔서 매해 80% 이상 출근하셨다면(회계연도로 산정한다고 가정),19.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0.01.01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1.01.01 17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