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욕설을 하고, 적시한 카톡 메세지를 보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걸레'라는 단어만으로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