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욕설을 하고, 적시한 카톡 메세지를 보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걸레'라는 단어만으로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Q. 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각 죄 구성요건 및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명예훼손 및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기타 일반 범죄에 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해야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 대리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다양합니다.고소장만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고소 이후 조사 동석, 기소 후 사건 진행 확인 등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임료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난이도, 투입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