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고,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상대방이 군인인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되면 군인을 더이상 못하게 되며, 처벌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