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매끈한뱀눈새283
매끈한뱀눈새283

절도로 겨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입니다

한달전에 탑텐 매장에서 옷 훔치고 도망쳤는데

어제 경찰에서 초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훔치는건 처음이고 홧김에 했습니다...

정말 반성 하고있고 절대로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혹시 초사 받으러 가고나 하면 남편한테 연락이 가나요...?

직장항테도 연락이 가나요?

조사를 받은것도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남편이나 직장에 연락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피의자가 공무원일때인바, 결혼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본인이 성인이므로 공공기관 등 의무 통지 대상이 아니라면 남편이나 직장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통지가 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남편이나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에게 연락이


      가거나 직장에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니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조사를 잘 받고 오시면 되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큰 일은 아니시니 피해자 매장측과 합의만 신경쓰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