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딤돌 대출 심사 때 세대주였다가 승인 후 세대원으로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승인 후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대출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대출 신청 시 세대주였다면, 대출 승인 후에는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대출 실행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매로 낙찰받은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변경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되며,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는 10년 이내라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Q. 임대사업자 2채 모두 한꺼번에 매도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거주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거주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장기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거주 주택은 이미 비과세 적용을 받은 상태이므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