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해당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세요. 특히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모든 거래 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상태를 파악하세요. 잔금 지불 후 전입신고를 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시면 더 안전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SH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둘 다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의 대상은 대학생, 일반 청년 등 거주비는 주변 시세 최소 60%, 최대 80% 저렴한 수준임대 기간은 기본 2년 계약, 재계약 2번까지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자격조건은 무주택자, 소득기준 충족, 자산기준 충족, 대상에 포함되는 자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은 만 19세~39세의 대학생, 일반 청년 등 거주비는 주변 시세 최소 40%, 최대 50% 저렴한 수준임대 기간은 기본 2년 계약, 최장 10년까지도 거주 가능 (재계약 시 입주자격 유지 필요) 자격조건은 행복주택과 동일 (무주택자, 소득기준 충족, 자산기준 충족, 대상에 포함되는 자)행복주택은 아파트 형태로 제공되며, 가전제품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빌라 형태로 제공되며 필수 가전제품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순번제로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행복주택은 당첨되면 동호수가 지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묵시적걍신계약만료 열흘전 복비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이나 거절,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이유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므로 복비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 됩니다.따라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셨으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요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다른 세입자를 찾았으며, 보증금 반환도 제 시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이사들어오는 날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