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통행통제하는 아파트단지 생기는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 제한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고 안내표지를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모든 차량 진출입로에 자동차 통행속도, 서행,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통행방법 안내표지 또는 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표지는 진출입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통행속도 등이 포함된 안내표지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히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통행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 제한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어떤 상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자는 건물이나 부지를 상주하거나 경비원 등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점유해야 합니다.정당한 점유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점유로 인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유치물의 상실 방지는 유치물을 방치해 침수되게 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표지가 붙어 있고, 다른 곳은 성업 중인 상태라면,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채권문제로 공사 중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정당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정당하게 공사를 한 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오피스텔도 재개발이 될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도 재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관련 건물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건물의 재개발이 쉬워졌습니다. 다만,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용적률이 많이 남았고, 세대당 대지지분이 높고, 입지가 좋다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