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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어떤 상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를 알아보는 중에

한 곳은 임대문의가 붙어있고 뒤에 붙어있는 호실은 두 곳이 각각 유치권 행사 중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성업중인 곳도 있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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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예를 들면 상가 주인이 건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으나 대금을 주지않아서 건설사가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유치)하고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으므로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내걸고 유치권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주로 건물을 짓다가 돈을 제대로 못받을경우 유치권행사를 합니다

    변제를 다받을때까지 건물을 짓지않거나 다지었다해도 그건물에 입주를 못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안좋고 자재값,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서 법정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에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못하여 채권자가 합법적인 법적절차를 통해 점유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유치권 행사의 유형은 공사 업자가 공사를 거의 다 해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시설에 점유하면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알아보시는 중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물을 보셨군요.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유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그 채권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건물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법적 문제로 인해 임대나 매매에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언제든지 법적 문제로 인해 임대 계약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임대료의 변동이나 기타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소유주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의 변동이나 기타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의 다른 호실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면, 유치권 행사 중인 호실과의 법적 문제나 분쟁이 다른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을 임대하려고 고려 중이라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채권자 간의 법적 분쟁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에 임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임대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자는 건물이나 부지를 상주하거나 경비원 등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정당한 점유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점유로 인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물의 상실 방지는 유치물을 방치해 침수되게 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표지가 붙어 있고, 다른 곳은 성업 중인 상태라면,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은 채권문제로 공사 중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정당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정당하게 공사를 한 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