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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늑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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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개비 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미용실을 양도하게 됐는데요 보증금1500 권리금500 월세120인 경우 중개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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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미용실이 간이과세이고 아니고는 관계없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중개보수는 1,215,000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이면 10%, 간이과세자이면 4%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정해진게 없어서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안받는 부동산도 있고 5%, 10%등 다양하게 받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고 사전에 협의하는게 원칙입니다.

    권리 수수료를 중개보수와 함해서 일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의 법정 요율 적용해서 중개수수료는 1,215,000원(vat별도) 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500만원에 대한 요율은 통상적으로 5%~15% 선에서 결정되니 더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5,000,000+120,000,000=135,000,00×0.9%에 부가세별도입니다

    여기서 권리금도 합해서 계산을 할거 같습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금액에서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해당 부동산중개소에 따라 받은 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환산보증금은 1.25억이되고 중개요율 0.9%을 적용해 112만원정도 나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해서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해 두개를 더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략적인 수준을 고려하면 120~130만원사이로 나올듯 보입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하시면 10%부가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권리금 = 1500 + 500 = 2000 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입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0.04 = 2000 × 0.04 = 80 원

    따라서, 미용실 양도를 위한 중개비는 80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미용실을 양도하게 됐는데요 보증금1500 권리금500 월세120인 경우 중개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 우선적으로 현 임차조건 1500, 월세 120만원인 경우 중개보수 1,215,000원(중개보수율 0.9% 기준)이고 권리금은 개업공인중개사를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금지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세유형에 따라 중개보수외에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1. 일반과세자 : 10%(중개보수 기준)

    2. 간이과세자

    가. 매출액 4800이상 : 부가세 4% 징수

    나. 매출액 4800미만인 경우 부가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