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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걍신계약만료 열흘전 복비 누가내나요??

월세 묵시적 갱신중에 계약통보 완료

본가 이사예정이라

중간에 집 일찍 나가면 월세도 아낄겸

좋게 복비그냥 물고서 일찍 나가기로 했으나

월세시세 떨어진거 감안 안하고

집주인 욕심으로 월세 안내려서 계약체결 번번히 안됨.

그래서 곧 3개월 기한 만료 앞두고 있음

통보일로부터 3개월되면 바로 보증금 받고 나가려는 와중인데 계약만료 열흘전 세입자 구했다며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연락옴.

어짜피 세입자 구해야될 시기였고 이미 다살고 월세다주고 나가는 마당에 내가 복비를 왜내냐 싫다

난 열흘후에 보증금 받아도 상관없다. 그때줘라

해도

이사들어오는 날 맞춰서 보증금 반환할거고

묵시젇갱신끝나기 전이기때문에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된다며 하루라도 전이면 임차인이 내는거라며

못내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ㅋㅋㅋㅋㅋㅋ

이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안내면 임대인이 저한테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나요?

기분나빠서 더 주기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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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열흘전이 아니라도 묵시적갱신 중도퇴실의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냅니다.

    소송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은 지불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것을 임대인과 협의절충 하는 것 입니다.
    위 질문만으로 살펴볼 때 질문 하신 분의 의견이 더 타당합니다.
    법적인 판결을 구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임대인의 손해가 입증되는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전은 세입자가 3개월 이후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서로간에 싸울 필요 없이 좋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인계약갱신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전에 이사를 한다면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성향,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임대인의 요구하는 경우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에서 임대인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때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분들이 많습니다

    두분이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에서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나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즉,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협의에 따라 지급을 하실수 있지만 질문자님 말처럼 3개월 이후 퇴거를 하신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중도협의시 두분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합의하셨다면 이또한 하나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고만 볼수 없을듯 판단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이러한 협의없이 통보3개월이 되기 10일전에 퇴거를 하게되었으니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임대인 통보라면 3개월을 채운후 나갈것이고 이전까지는 주택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협의를 할수 있지만, 질문의 상황처럼 본인스스로 사전협의를 하셨다면 지급을 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이나 거절,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이유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므로 복비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셨으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요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다른 세입자를 찾았으며, 보증금 반환도 제 시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이사들어오는 날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