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매수)후 등기권리증 수령관련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매수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인 경우, 등기권리증은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각각 발급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한 경우, 해당 업체나 법무사가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나 법무사와 미리 협의하여 수령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월세가 4월 30일 까지였는데요.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개월 전인 2월 말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조건을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양측이 서로 연락하여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시개발계획은 주로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나요?
도시개발계획은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계획되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개발계획은 지역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확정된 계획은 고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도시개발계획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