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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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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사용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임대물건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거주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 그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법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며, 실제 인상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변 전세금 폭등 등을 이유로 5% 이상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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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전세계약서 임차인 변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단순히 임차인의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아야 하며, 기존 임대차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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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지개발할때 군데군데 땅을 파놓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택지개발 시 땅을 파는 이유는 주로 토지의 지질과 지반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향후 건설될 건물의 안전과 기반 시설의 설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지질 조사를 통해 토양의 성질, 수분 함량, 지반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건축물의 기초 설계에 반영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과정에서는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배수 시설, 상하수도,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해 일부 지역을 파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택지를 적절히 개발하고, 향후 주민들이 사용할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 과정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개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시 땅을 파는 행위는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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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의 입주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계약 내용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입주 날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건이 생긴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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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 전입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을 관할 구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모 혼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잃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이후에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모 혼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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