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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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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기청대출 이사갈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은행에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전세금 반환 절차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환계좌로 집주인이 입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안내받은 대출상환계좌 정보를 제공하시고, 전출되는 날에 맞춰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은행에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셨다면, 그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출을 이용하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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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사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된 집주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을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로 퇴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는 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퇴거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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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팔 때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을 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판매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집주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거래 가격을 참고하고 유사한 부동산의 현재 시장 호가를 확인합니다.시간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합니다.부동산 중개소의 조언을 구하되, 중개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또한, 부동산 가격은 위치, 구조, 용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과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시장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지표와 거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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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취득세와 같은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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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는 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 지목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개조, 확장 등 건축 관련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나 구역에 따라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지목이 '대’라도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는 등 건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대’ 지목 토지에서는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이 '대'라고 해서 건축물을 다 지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법상의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목적에 맞지 않는 땅은 매매를 하시면 큰 손해를 입을수 있으니 건축허가등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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