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록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 온 지역의 관할관청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환산 보증금: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됩니다. 계약한 집의 환산 보증금이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소액 보증금 범위: 계약한 집의 보증금이 표의 소액 보증금보다 적어야 합니다.1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청해야 할 내용:공인 중개사와 상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공인 중개사에게 집의 안전성에 대해 물어보고, 확답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개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계약을 고려해 보세요.2 내용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 1,000만 원 내외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보증금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소액 임차인에게는 무적의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서울에 있는 [2,000/50]의 집을 계약하고 2022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칸의 서울특별시를 확인합니다. 환산 보증금을 구하면 7,000만 원으로, 표의 환산 보증금보다 적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소액 보증금 범위 6,500만 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 금액인 2,2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임차인입니다. 외출 중 집 보여달라는 연락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비밀번호 알려주기: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알려주는 것이 적절합니다.시간 조정 요구: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 집을 보여주기 어려울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집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간을 조율하고, 세입자의 편의를 고려해주세요.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안전과 집주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파기하는 경우:임차인에게 배액의 두 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는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에 파기를 원할 경우에도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 연장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및 중도해지 시 대처 방법:임대인과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계약금으로 작성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서에 5천만 원으로 작성했으나 3천만 원만 입금된 경우, 위약금은 5천만 원으로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