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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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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을 할 때 무조건 새대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약에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으며, 그 중 세대원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새대주 (청약자)주택 청약자격은 본인만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경우입니다.청약통장, 거주지 등과 같이 청약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자격입니다.세대원 (동거인)세대원은 청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특히 규제 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므로 세대원과 동거인은 1순위 청약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주택 청약을 고려하실 때, 세대원의 구성과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원의 구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 청약을 하기 전에 세대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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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말소등기 특약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 즉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후에도 임차인에게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도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주담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임차권말소등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해당 특약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매매 계약서상에 잔금일에 모든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조건을 써놓으셨다면, 이 역시 주담대 디딤돌 대출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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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일과 신고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 주인분께서 제시하신 계약일인 2000/10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 금액: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신고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오프라인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과태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신고하면 주택 소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요약하자면, 집 주인분께서 제시하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하시고, 신고 금액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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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입주권 매매 가능 여부: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물권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정상적으로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재개발사업의 경우 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의 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물권을 매수할 때에는 조합원 지위를 정상적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매매 가격 기준:입주권 매매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몇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역: 입주권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주변 시설 및 교통: 주변 환경, 교통 편의성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입주권의 크기와 상태: 입주권의 크기, 평형, 시설 상태 등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시장 수요와 공급: 해당 지역의 입주권 수요와 공급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주의사항:입주권 매매 시에는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주권 매매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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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주택임대차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집 주인분이 계약은 2000/10으로 하되 시청에 신고는 1500/25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계약 내용 확인: 먼저, 실제로 계약한 내용이 2000/10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2000/10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금액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 주인분이 시청에 1500/25로 신고하겠다고 하셨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보증금: 1500만 원월세: 25만 원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주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실제 계약 내용과 집 주인분이 제시한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 주인분이 1500/25로 신고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을 재조정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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